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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92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건물 5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C 싸이트에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 제품을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불특정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려 하여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2.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한 광고를 하며 근육통 완화의 효과를 가진 위 기계를 체지방 분해 등을 통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 사진, BHB2005L 품목제조허가사항, 인터넷 광고 사전심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기기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무신고 판매업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러한 착오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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