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1359 조합원분담금반환
원고
1. A
2. B
퍼고
C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5. 11. 16. 창원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A은 2015. 4.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향후 피고가 건립할 아파트 중 102동 301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의 일부로 2,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2,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분담금, 1,200만 원은 업무추진비이다).
다. 그런데 피고 추진위원회가 2015, 9.경 창원시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원고 A이 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과 피고는 2015. 11. 17. 원고 A이 피고의 조합원에서 탈퇴하되, 이미 지급된 2,200만 원은 원고 B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할 계약금 중 일부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 B은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향후 피고가 건립할 아파트 중 102동 301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30. 피고에게 1,800만 원의 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와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200만 원, 원고 B은 1,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 B은 피고가 창원시장에게 제출한 조합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피고는 조합이 설립된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분쟁으로 아직 조합장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각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다(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한 2,2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조합원 지위에서의 탈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피고에게 반환 청구할 금원이 없고, 원고 B이 4,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제4차 변론기 일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한 바에 따라 판단한다).
나. 판단
1)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A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고, 그 결과 2015. 11. 17. 피고와 합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에서 탈퇴하되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한 2,200만 원은 원고 B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할 계약금 중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원고 B이 같은 날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한 2,2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창원시장에게 제출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의 조합원 명단에 원고 B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피고가 아직 원고 B을 조합원에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조합원 가입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 B이 피고의 규약을 승인하면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상(조합원 가입계약서 제17조 제4항), 조합원의 탈퇴 여부는 원고 B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의 조합원 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조 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가 2016. 6. 14.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피고는 조합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빈번한 탈퇴를 허용할 경우에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일괄적으로 탈퇴를 결정한 후 환불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원고 B이 피고의 조합원에서 임의로 탈퇴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거나 거래관념상 피고의 사업 시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 피고의 조합규약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B의 청구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