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당심에서 2016. 3. 5.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 H, 2016. 3. 5.자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 R, 2016. 4. 3.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 X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2016. 4. 3.자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 W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약 6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9회에 걸쳐 약 7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년 징역 8월, 2011년 징역 2년, 2015년 징역 1년 2월의 각 형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