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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나316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7. 3.경부터 2016. 11. 3.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수입, 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2.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30.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965). 피고는 2010. 3.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중계기 설치장소 임차료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200,000원을 입금 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3.경 그 중 1,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 지원금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400,000원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1997. 12. 제정)에 따르면,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제37조 본문). 입주자의 초과 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료는 실제 주차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고 집행 잔액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제43조 제3항), 위 규약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제44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제45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제46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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