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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2 2018고단27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4:4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위 PC방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벤츠 차량 문을 열고 그 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CD

1. 내사보고(순번 2)

1. 수사보고(순번 5, 6, 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재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진술하면서 기일속행을 요청하였으나 그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재판기일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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