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8., 2015. 8. 8.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28. 01:5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이모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331번길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