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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2015. 5. 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1. 23:15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18 대천수산회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솔모루로 18-1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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