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2015. 5. 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1. 23:15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18 대천수산회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솔모루로 18-1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