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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1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5층 501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 506호를 임대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성매매업소 설비를 갖추고 D과 성매매여성 E, F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에 손님으로 온 남자들로부터 각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각 교부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2014. 7. 15.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2014. 8. 5.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유사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알선영업행위로 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여성인 E, F과 종업원인 D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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