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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2 2019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7. 8.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기술부 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인천 계양구 E에서 조명업체인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시행한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일보를 본인이 작성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작업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받은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G 공사 관련해서 허위 급여 내역(소위 ‘공데스라’)을 올릴 거다. 명단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모아서 나에게 돌려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들어주면 본인이 운영하는 위 F이 이 사건 공사 중 조명 공사를 수주할 것을 기대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9.~10.경 자신의 형인 H 등 지인 17명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은 2015. 10. 5.경 인천 중구 I 오피스텔에서 위 명부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H 등 17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작업일보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해자 회사에 위 허위의 작업일보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H 등 17명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직상 하수급업체인 J에 위 허위의 작업일보를 제출하게 하여, 2015. 11. 10.경 J로부터 위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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