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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8 2014노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4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83%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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