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8:44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 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부터 성동구 뚝 섬로 4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에 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수사보고( 위 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의 법정형 최하 한이 벌금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