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2013. 1. 4.경 피고와 사이에 C 등 5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LIG레저보험계약(단체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기간 : 2013. 1. 6. 00:00 ~ 2013. 1. 9. 24:00(4일간) - 스키상해사망 보험금 : 100,000,000원 - 스키상해사망 특별약관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과정 중에서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특별약관 제1조). -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C은 2013. 1. 6. 18:30경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용평스키장에서 스키보드를 타다가 19:40경 두통을 호소하여 20:40경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22:40경 서울성모병원으로 전원 도중 2차로 뇌출혈이 다시 진행되어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후 2014. 1. 7. 01:30경부터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다가 2014. 1. 9.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1, 2-2, 2-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스키상해사망 특별약관’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