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3.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044』
1. 피고인 A은 2007.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주시 G 외 2필지 30,050평을 11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1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위 토지의 현재 평당 시세가 40~50만원이지만 추후 위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평당 100~120만원이 된다, 전주제일신용금고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있으니 2억 4,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3억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0.경 H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