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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구합601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75,778,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3. 12. 9.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변동상황 비고 2011. 12. 31. 주식변동 (2012년) 2012. 12. 31.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총 발행주식 378,119 100.00 378,119 100.00 C 33,632 8.89 △33,632 매형 D 32,812 8.68 △32,812 동생 원고 164,060 43.39 164,059 328,119 86.78 본인 E 32,812 8.68 △32,812 처남 F 12,305 3.25 △12,305 배우자 G 9,843 2.60 △9,843 처남댁 과점주주 소계 285,464 75.5 328,119 86.78 H 32,812 8.68 △32,812 I 9,843 2.60 △9,843 이 사건 회사 50,000 13.22 50,000 13.22 자사주 기타 주주 소계 92,655 24.5 50,000 13.22

다.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75.5%인 285,464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2012. 12. 31. H, 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42,65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86.78%인 328,119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2012.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물건별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토지 건물 완성주택 합계 10,254,627,729 11,266,574,106 2,434,000,000 23,955,201,835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증가된 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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