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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23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711,967,12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의 주주현황 등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1. 17. 설립된 회사로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C는 원고의 장모이다.

주주 주식수(주) 1주당 금액 출자액(원) 지분율 원고 20,000 1,000원 20,000,000원 40% D 15,000 1,000원 15,000,000원 30% C 15,000 1,000원 15,000,000원 30% 합계 50,000 1,000원 50,000,000원 100%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3. 31. 퇴임하고, 2008. 3. 19.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3. 19.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체납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1 이 사건 회사는 2009

8. 19. 광주 광산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 8. 19.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09. 10. 9.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1,779,917,8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구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2010. 2. 15. 조례 제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피고는 2014. 7. 2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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