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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12 2018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20:45 경 공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공주시 금 학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8% 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 전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매우 컸다.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및 1회의 음주 측정거부 전과가 있고, 불과 4년 전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만취상태로 재범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에 대해 모두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받아 왔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고려하면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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