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10:30 경 공주시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및 1회의 음주 측정거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받아 왔으나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사정은 있으나, 알코올의 존 증과 술을 마신 후의 음주 운전 범행은 별개의 문제이고, 당분간 운전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차량을 처분한 것을 두고 피고 인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고려하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지난 3번의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