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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4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위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21:1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804동 901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B의 아들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집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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