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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나3103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 부동산인 김해시 삼계동 141 임야 7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그 토지대장에 1911. 10. 30. 삼계리(三溪里)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남 김해군 우부면 두곡리는 1914년 같은 면 삼계리로 병합되어, 위 삼계리는 원고를 포함하여 감분, 신평, 삼거리, 화정마을 등 5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 후 위 삼계리는 1918년경 경남 김해면 삼계리로, 1931년경 경남 김해읍 삼계리로, 1947년경 경남 김해읍 삼계동으로, 1981. 7.경 김해시 삼계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삼계리 명의로 사정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두곡마을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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