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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2다79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향제를 거행하고 임야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부락민을 위한 개간사업 등을 영위하며, 성문의 규약은 없으나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전북 무주군 DC이 1914. DB를 포함한 10개의 리(里)로 통합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기초 행정구역이 분리통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부락인 DD부락이 형성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1921.경 당시의 DD부락 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고, 당시의 DD부락 주민의 범위와 원고의 회원 범위가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표자, 규약 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로부터 1921. 5. 6.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부락이 위치한 전북 무주군 DC은 1914. DB를 포함한 10개의 리(里)로 편성되었다가 1957. 17개 리(里)로 편성된 후 몇 차례 기초 행정구역이 분리통합되었는데, 원고는 위 DB의 BP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으로 위 DF과는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고, 종래부터 유사(有司)가 주관이 되어 동신제를 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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