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말 17:00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106동 708호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과 함께 유리관과 빨대를 이용해서 만든 흡입 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2017. 11.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페 노바 르 비탈 수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내 휴게실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페 노바 르 비탈( 일명 ‘ 거통 편’, 이하 ‘ 거통 편’ 이라 한다) 24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06:30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거통 편 4 정을 복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4. 16:1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지구대 앞에 주차된 H 스타 렉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 바지 주머니 안에 거통 편 20 정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6, 7번)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마약 감정서( 거통 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