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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19』 피고인은 2016. 1. 17. 07: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업소 여종업원인 F( 여, 21세 )에게 “ 동충하초라는 거 알아 이거 몸에 좋은 건데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 ”라고 말하며 생수 병에 들어 있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이 섞여 있는 음료를 콜 라에 섞어 위 F으로 하여금 양주잔에 따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557』 피고인은 2016. 3. 17. 14:40 경 G 공항 국제선 2 층 입국심사 대에서 엠 디엠에 이( 일명 ‘ 엑스터시’) 와 케타민 성분이 함유된 흰색 분말 약 11.19그램이 들어 있는 ‘ 동충하초 ’라고 기재된 노란색 비닐 팩 4개와 페 노바 르 비탈 성분이 함유된 거통 편 2 정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은닉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케타민 및 페 노바 르 비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국과수 마약 감정서 『2016 고단 2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다목(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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