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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303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AI 판결요지
개호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3개월치에 해당하는 중간이자를 부당하게 과다공제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계산상 착오는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판시사항

중간이자를 과다 공제한 계산상 착오는 파기사유가 아닌 판결경정사유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영로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고 이후 여명기간 동안 1일 도시 보통일용노동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고 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은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여명 종료시까지 도시 보통일용노동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의 개호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3개월치에 해당하는 중간이자를 부당하게 과다공제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위와 같은 계산상 착오는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40912 판결 , 2002. 1. 25. 선고 2000다106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을 상고이유로 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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