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1 2020고정1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 남)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20:30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35길 30 노상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C)을 앞을 가로막은일로 시비 된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하여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