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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3 2020가단1150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E 생 )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35,238,954 원 및 그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7. 망 D(E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신용보증 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 기한 2019. 4. 12. 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4. 18.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망인에게 보증금액 90,000,000원의 신용 보증서( 이하 ‘ 이 사건 보증서’ 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주식회사 F(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으로부터 80,1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20. 8. 19. F에 81,455,944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가지급 금 340,353원, 추가 보증료 427,93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 손해금율은 9% 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20. 1.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및 자녀인 피고 B, C이 있는데, 피고들은 2020. 4. 10. 수원 가정법원 2020 느단 710호로 상속한 정 승인을 신고 하여 2020.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구상 금채권 82,224,227원( 대위 변제 금 81,455,944원 가지급 금 340,353원 추가 보증료 427,930원) 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A는 망인의 재산을 3/7 지분, 피고 B, C은 각 2/7 지분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35,238,954원 (82,224,227 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한 대위 변제 금 34,909,690원 (81,455,944 원× 3/7 )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8. 20.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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