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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362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69,0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를 운영하는 원고가 2007. 1.부터 2013. 4.까지 D를 운영하는 E에게 제책제본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61,169,056원을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하 E의 위 채무를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라 한다). 나.

E가 2014. 2.경 주식회사 F에게 위 D 사업을 양도하였고, 이때 주식회사 F와 사이에 “D의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은 주식회사 F의 책임과 권한으로 처리, 회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 다.

그 후 주식회사 F의 상호가 주식회사 D를 거쳐 현재의 피고회사로 변경된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수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로서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채무인수’가 아니고, 피고가 E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이른바 ‘이행인수’이므로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하는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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