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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D로부터 ‘미국 사는 아는 언니가 잠이 안 와서 필요하니 수면제가 있으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56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미국 사는 아는 언니가 잠이 안 와서 필요하니 수면제가 있으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12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처방전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4만 원 = 168정×5,000원(평균 소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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