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04.29 2020나55971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11 행의 “ 편취하였다 ”를 “ 편취하였다([ 표 1] 순 번 2 내지 4 기 재 송금 내역 포함)” 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 2 행의 “ 무 죄를” 을 “ 무 죄 내지 이유 무죄를” 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 1 행의 “2019. 9. 24. 확정되었고( 항소하지 않음) ”를 “2019. 9. 24. 자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고” 로 고쳐 쓰고, 같은 면 각주 1) 항의 “2019 차 전 1066호로 ”를 “2019 차 1066호로” 로 고쳐
씀.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4 행의 “ 서부지원은” 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 8 행의 “ 편취하는” 을 “ 편취하거나 C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으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