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21:0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노인인 피해자 D( 여, 97세) 이 낮부터 잠을 자지 않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자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알약 1/4 개를 피해자 몰래 카 스텔라에 넣어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사실 확인서, 사유서 사본, 녹취록, 간호 일지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9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해자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투약한 것으로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