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1. 13:39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2. 26.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서 B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7. 15: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4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7.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4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0.4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