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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3:30경 서울 B 지하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과일안주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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