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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9나2001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 6인으로부터 D 토지를 비롯한 아래 6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7. 16., 2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7. 31., 3차 중도금 1억 원은 2014. 9. 1., 잔금 5억 5,000만 원은 2014. 9. 30.에 각 피고 명의의 AE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순번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소유자(매도인) 1 D 전 6,850㎡ 중 6,577/6,850 지분 피고 2 E 답 985㎡ 3 F 임야 41,455㎡ 중 8,961/41,455 지분 이상 3건 약 16,523㎡(=6,577㎡+985㎡+8,961㎡)(약 4,998.2평) 4 G 임야 163㎡ H, I 5 J 도로 132㎡ 중 33/132 지분 이상 2건 약 196㎡(=163㎡+33㎡)(약 59.29평) 6 K 임야 140,995㎡ 중 1,602/140,995 지분 피고, H, I,L, M, N 이상 1건 약 1,602㎡(약 484.6평) 총 면적 약 18,321㎡(약 5,542.10평) *첨부의 진입도로면적의 1/2은 추후 매매면적에서 제외 피고 등 6인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매매목적물의 인도일은 2014. 9. 30.로 한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등 6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는데, 그 중 도로개설을 위한 부지와 관련하여 아래 특약사항과 같이, 피고 등 6인이 원고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우선 D 토지를 비롯한 6필지의 토지 전체 약 18,321㎡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추후 위 6필지 내에 도로지정이 완료되었을 때 원고가 현재 매도인인 피고 앞으로 위 도로부지의 1/2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별 첨 특 약 사 항

9.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매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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