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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304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 외 5인을 대리한 D과 사이에 남양주시 E 외 5필지 약 16,363㎡(4,950평) 아래 [표] 기재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 합계는 약 18,321㎡이나 아래 특약사항과 같이 매도인이 다시 소유권이전 받기로 한 진입도로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매매면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기에 위 면적 합계에서 진입도로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약 16,363㎡를 계약대상 면적으로 삼았다. 를 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순번 토지의 표시 소유자(매도인) 1 남양주시 E 전 6,85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577/6,850 지분 피고 2 F 답 985㎡ 피고 3 G 임야 41,455㎡ 중 8,961/41,455 지분 피고 4 H 임야 163㎡ I, J 5 K 도로 132㎡ 중 33/132 지분 I, J 6 L 임야 140,995㎡ 중 1,602/140,995 지분 피고, I, J, M, N, O

9. 본 매매대상물 토지 내에 신설되는 도로부지의 1/2은 도로지정이 완료되었을 때 현재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며, 현금수수는 하지 않기로 한다.

도로부지에 해 당하는 전용비는 해당 면적만큼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단, 잔금이전 행정절차상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본건 매매부동산 등기이전 후에도 매도인의 소유 전체 부지 및 매수인 소유 부지 허가 상 또는 공사진행상의 필요한 일체의 절차(사용승락, 도로지정, 매입 등) 및 요건에 대 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상 차질이 없도록 한다.

10.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은 매도인이 상기 특약 9항에서 적시한 다시 가져올 도로부지 1/2 면적을 제외한 16,363㎡(4,950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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