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농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F는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J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J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