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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89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3. 5. 21. 14: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1-1 도로에서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3. 5. 24.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28. 피고가 치료를 받은 D정형외과에 86,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우측 수관절 삼각인대연골 복합체 손상은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종용으로 2013. 5. 24. 원고와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이후 어깨와 손목에 통증이 심해졌고 이후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우측 수관절 삼각인대연골 복합체 손상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4,101,527원(= 일실수입 9,414,024원 기왕 치료비 2,528,000원 향후 치료비 2,159,503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우측 수관절 삼각인대연골 복합체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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