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절차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인바,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홍익 디앤씨는 원심 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2018 고단 3116 사건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홍익 디앤씨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16 행의 “2016. 11. 3. 경 150만 원을” 은 “2016. 12. 28. 경 1,000만 원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