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9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2: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가’동 지하 1층 헬스클럽 내에서 과거에 동대표를 했던 피해자 D(76세, 남)을 가리키며 ‘야이 새끼야, 너 동대표회장 할 때 2~3억 해처먹었지’라고 말을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좌수2지 다발성 표재성 손상’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