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대구고등법원 2007.3.8.선고 2006노508 판결
살인
사건

2006노508 살인

피고인

김○○

항소인

피고인 및 김사

검사

서OO

변호인

변호사서OO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10. 20. 선고 2006고합53 판결

판결선고

2007. 3.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나타나 있는 자창의 형태는,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다가 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고 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 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든 상 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예기치 않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 렸을 가능성은 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로 찔렀다는 점에 관한 명 확한 증거는 없는데도, 원심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칼로 피해자 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 31.경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하던 중 2004. 12.경 피해자 문○○ (33세)과 우연히 만나 2005. 3.경부터 동거를 해오다 2006. 2. 1.경 국내에 입국한 다음 피해자와 2006. 4. 25 .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후 2006. 5. 초순경에는 포항시 소재 아파트를 2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4,600만 원 및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1,600만 원으로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자로서,

2006. 5. 15. 23:45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전세방을 얻기 위해 준비해 놓았다던 3,000만 원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국내에 들어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낚시만 하러 다니는 등 가정의 경제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로 평소 여러 차례 부부싸움을 해오던 중, 열흘 전 피고인의 생일에 위와 같은 이 유로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그날 맞은 옆구 리 갈비뼈 부분에 파스를 붙여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피해자가 결혼 비용으로 준비하기로 했던 3,000만 원을 다시 거론 하며 "그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궁색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집에서 우리 결혼할 때 도와준 것이 뭐가 있느냐"면서 잔소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극도의 실망감과 함께 격한 감정을 느끼고, 그와 같이 격해진 감 정을 누르기 위해 부엌과 베란다 사이를 오가면서 담배도 피워 물다가 결국 도저히 분 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야 , 씨발놈아 , 술 마시려면 밖에 나가서 마셔라, 꼴보기 싫다" 고 욕설을 하고 , 이에 피해자가 "뭐 , 씨발놈?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이라고 맞받 아 욕설을 하자 이에 더욱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술상의 술을 연거푸 3 잔 정도 따라 마신 후 거실과 부엌 사이를 오가다가 싱크대 쪽으로 가서는 뒤를 돌아 보며 "씨팔 새끼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피해자에게 퍼붓고 , 이에 격분하여 함께 욕설 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열흘 전 때렸던 옆구리 갈비뼈 부분을 주먹으로 재차 가격한 후 피고인을 향해 "야, 야"라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제지할 생각 으로 그곳 싱크대 위 칼꽂이에 꽂혀 있던 독일제 행켈 부엌칼(칼날길이 17㎝)로 피해 자를 위협하려고 마음먹고, 위 칼을 뽑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그만 하라고 소리치다가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격 분한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피고인을 향해 찌를 테면 찌르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고함을 지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순간적으로 마음먹고,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위 칼을 1회 찔러 좌흉부자창에 의 한 폐 손상으로 인한 실혈로 같은 날 24:00경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 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며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동기 , 공격의 부위 ·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 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다음,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뺨과 옆구 리 등을 폭행당하여 극도의 흥분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태에 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다가 가까 이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게 된 점,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꽂힌 칼이 피해자의 좌측 2번, 3번 갈비뼈 사이를 통과하여 11㎝의 상당한 깊이로 좌측 폐상엽을 관통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동기 등을 합쳐 고려하면, 피고인이 흥 분상태에서 우발적이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와 같 은 취지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칼에 찔려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 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칼 에 찔려 사망하기 전후의 정황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 및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 의 결과와 그에 대한 의견들을 기재한 서류나 사진영상 등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던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목 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 칙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자살가능성이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우발적인 사고 로 인하여 칼에 찔려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까지도 합리적 인 의심 없이 배제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칼로 찌른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추단되어야만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이 사 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1010판결).

나 .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살펴본 다음,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 고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배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 2006. 5. 15. 23:45경 부부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지인 아파트의 거실에서 두 사람만 있던 중 제3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칼에 찔려 그 자리 에서 좌흉부자창에 의한 폐 손상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였다.

( 나 ) 사망한 피해자의 몸 왼쪽 가슴의 젖꼭지 상방 약 6㎝ 위에 길이가 약 2.7 ㎝(실제 자창의 길이는 4cm이고, 형태는 자절창의 형태로 약간 `V`모양), 깊이가 약 11 ㎝인 자창이 있는데(수사보고(사체부검시 상황, 수사기록 제38쪽), 추송서(감정결과회보 서)에 첨부된 부검감정서, 수사기록 제543쪽}, 칼이 들어간 입구는 좌측 가슴 2번째와 3번째 갈비뼈 사이이고, 자창관은 상후방으로 좌측 폐의 상엽으로 향해져 있으며, 칼의 방향은 갈비뼈에 평행하여 15°로 내측을 향하고 있는데, 칼등 부분이 신체 외측으로 칼날 부분이 신체 내측으로 향하여져 있다(서울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이정빈 작성 의견서 첨부보고에 첨부된 의견회보서(수사기록 제582쪽), 부검의 질의답변서(공 판기록 제34쪽)}.

(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그 외의 다른 손상은 없고, 주저흔이나 방어흔 등 도 찾아볼 수 없다.

(2) 먼저,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흥해파출소에서의 최초 진술시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는 취지 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9쪽), 같은 날 실 시된 실황조사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경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에 우발적인 사고로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창의 위치나 형태 및 피해자의 몸에 주저흔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스스로 칼로 자신을 찔렀다고는 보이 지 아니한다.

(3 ) 다음으로, 위 두 번째의 가능성,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칼을 들고 서로 실랑 이를 하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피해자가 칼에 찔렸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 도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과연 개연성과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 먼저,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순간순간의 장면만 기억날 뿐 전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시의 단편적인 기억에 의 하면,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 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 고 상대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다툰 사실,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고 자해를 하려는 행 동을 취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과 함께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쏠리게 되었던 사실, 그 직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에 칼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칼을 피고인이 뽑은 사실에 관하여는 기억이 난 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떠한 경위로 칼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꽂히게 되었는지 관하 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변소내용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나, 서울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이정빈 작성 의견서 첨부 보고에 첨부된 의견회보서(수사기록 제581쪽) 의 기재에 의하면, 폭력 적이거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중요 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기억상실(스트레스 상황 에 의한 해리성 기억 상실) 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 해자와의 싸움으로 격앙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더욱이 그 직후 같이 싸우 던 남편이 사망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상황을 제대로 기억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 다음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피해자 의 왼쪽 가슴 부위에 칼이 찔리게 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창이 생길 수 있는지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칼에 찔리기 전에 피고인이 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 손목에 자해를 하려는 자세로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 고인의 손등이 하늘을 향하도록 돌려 잡은 다음 칼끝이 전면을 향하도록 피고인의 손 목을 바깥쪽으로 심하게 꺽은 상태에서 그 칼끝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잡아당기는 과정에 칼에 찔린 것이 아닌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창의 형태가 생기기 어렵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거에 자해를 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손의 손 목에 자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왼손에 칼을 들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나 칼을 어느 손에 들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검찰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칼을 잡은 자세나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진 술이 피고인의 명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피고인이 이 사건 발 생 직전에 왼손에 칼을 잡고 자신의 오른 손목에 자해를 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할 수 없고, 결국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인 사고로 피해자가 칼에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의사 김광훈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에의하면, 부검의김광훈은 서로 다툼의 과정 중 우연하게 칼이 삽입되었다면 자입되는 방향이 예각을 이루는 것이 대 부분이며, 또한 자입시 의복에서도 이 사건과 다른 파열흔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실랑이 도중 우연하게 칼이 피해자의 가슴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수사기록 제569쪽), 다툼 도중 우연하게 칼이 삽입되었을 경우 자입되는 방향이 예각을 이루게 되는 근거와 의복에서도 이 사건과 다른 파열흔이 나 타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한편 경북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조 교수 이상한 작성의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 위 이상한은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면 서 충분히 찔릴 수 있다고 하면서 사고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수사기록 제578 쪽), 앞서 본 이정빈 교수 작성의 의견서의 기재에서도, 이정빈 교수는 실랑이 도중에 칼이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하여 사고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수 사기록 제583쪽) 위와 같은 부검의 김광훈 작성의 의견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피 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인 사고로 피해자가 칼에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하 였을 개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상한 작성의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 면, 이상한 교수는 `자창이 수평 방향이라는 점에서 사고사나 자살일 가능성이 더 높다. 고 하면서 자창의 높이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제2, 3번 늑골 사이를 관통하였는데 피 의자의 키를 알 수가 없지만 피해자( 170㎝)보다 작다고 가정한다면, 손으로 칼을 잡고 위에서 내리찍듯이 칼을 찌르든지, 아니면 배를 향하거나 배에서 가슴 쪽으로 올리는 것이 자세가 편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창의 위치가 수평보다는 비스듬하거나 수직 에 가깝게 되는 것이 타살(살인)의 모습에 더 가깝고, 자창이 위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타살의 방향치고는 어색한 면이 많다.`고 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생긴 자창이 외부에서 볼 때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은 약 160㎝ 정도의 여자이고 피해자는 170㎝ 가량의 남자라는 성별 및 체격조건의 차이가 있는 점 및 피 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약간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이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 할 정도의 동기가 될 만한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찔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533쪽) 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 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 로 인한 것일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거 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제되지 않 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살인죄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 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있다 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 치의 판단을 잘못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따라서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가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피 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바, 앞서 본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 (재판장)

김각연

곽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