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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9 2015고정74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를 하려는 자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안마시술소는 안마사가 아니면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경에 아산시 C에서 상호를 ‘D’로 하여 천안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4. 8. 10. 15:30경 위 D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E 등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손가락, 손바닥 등으로 누르는 지압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득하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자 등록증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마사가 아님에도 ‘D’의 업주로서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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