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2. 1.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자이고, D는 2020. 1. 31.경부터 2020. 2. 1.경까지 위 업소를 관리하며 운영한 자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일시, 장소에서 E, F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G 등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안마사가 아닌 사람들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안마 서비스의 적정성 및 안전을 기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호 등을 위한 의료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