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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34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남양주시 B 라 동 102호에서,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911,360원 상당의 C 벤츠 E300 자동차에 대하여 56개월 동안 매월 1,356,0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5. 3. 경 성명 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담보권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계약서, 약관, 차량등록증, 납입 내역서, 차량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서

1. 연락( 문자, 전화) 내 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56개월 중 24개월 간의 리스비용을 성실하게 납부하다가( 보증 금 1,700만 원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납부한 액수는 합계 5,000만 원 상당이고, 신 차가 액은 6910만 원 상당 임)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빌리면서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다만, 피해 자가 차량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가 예치된 보증금을 몰수하여도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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