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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14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후배인 B이 채무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C 카니발 차량을 무상으로 1년 간 빌려 타는 조건으로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위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0. 22:1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등지에서 위 카니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단속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유 자로부터 운행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은 소유자가 최초에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전전 유통되어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운행하게 된 것으로서, 순차 적인 운행 위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의 적법한 사용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1, 2호) 는 차량 소유자가 성명 불상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담보권자 및 운 행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량 포기 각서 및 사용 승낙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대포차량의 양도 및 처분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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