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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10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23:4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29동 1404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동거관계를 청산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서 밀친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발로 밟아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3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1. 수사보고(휴대폰 수리 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D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이 법원이 진정성립 여부 확인을 위해 D을 증인으로 채택, 소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D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법원에서 D의 주소지 2곳에 소재탐지 촉탁을 하였으나 모두 ‘미거주’ 내지 ‘소재불명’으로 회신되었다.

그 밖에 D의 휴대폰 번호가 ‘결번’으로 나타나는 등 연락처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한편, D의 진술서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특히 D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같은 대질신문조서에서 강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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