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정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 사무실에서, 춘천시 E은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산간지로서 개발 및 건축행위 허가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개발허가 자체가 불투명함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바로 허가가 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피해자에게 바로 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춘천시청 산림계 F 상대 전화진술 청취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 만연히 피해자의 말을 믿고 계약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