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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1 2013고단1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말경 피해자 C이 입원해 있던 전남 무안읍 성동리에 있는 무안제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임자농업협동조합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파 54,300망을 1망당 4,300원씩 합계 233,490,000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일주일 내에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매수하더라도 양파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양파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양파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양파 54,300망을 처분하여 233,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피해자 C의 양파 54,300망을 매수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F농산 G이 제출한 출하처별 생산자별 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3.말경 피해자가 입원한 무안제일병원에서 판시 양파 54,300망(이하 ‘이 사건 양파’라고 한다)을 1망당 4,300원으로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양파의 상태를 확인한 후 2012. 4.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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