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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5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1:15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524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 운전 기사 피해자 C(56 세) 이 대리 이용대금을 요구하자, " 차에서 내려 기둥 옆에 5분 간 서 있으면 대리 비를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 피해자가 2016. 11. 15. 당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처벌 불원의사가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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