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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4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3: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7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소개해 준 사람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3. 6. 당원에 제출한 2017. 3. 6. 자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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