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4. 피고에게 광양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의 외삼촌 F은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주유소 부지와 건물인 광양시 D 주유소용지 2,262㎡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조 평스라브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1. 원고에게 2010. 3. 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등본상 신고된 거래가액 8억 원)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6.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피담보채무액 4억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1. 10. 18.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재 갑3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4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와 F의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를 받아들여 매매대금을 9억 원이 아닌 8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8. 2.경 광양시청에 양도소득세 문제로 위와 같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G을 조사한 북광주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