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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17:00경 충남 금산군 D 건물 근처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3세)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를 위 건물 1층에 있는 빈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점퍼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점퍼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도 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건당일 G파출소 방문 확인)

1. 복지카드사본, 소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데려간 사실,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한 사실, 피해자의 옷깃을 바로 해 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등을 두드려 준 사실은 있다.

나. 그러나 위 사무실에 있는 동안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8. 17:00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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