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00,000원씩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29.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수색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A), 감정서(Ⅰ),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B),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B),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